고양시, 1회용품 사용 등 신고포상금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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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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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1회용품 사용 및 빈 용기를 받지 않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건당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회용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규정한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월 5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 신고유효기간은 7일로 기간을 단축했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3건 이하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빈용기 보증금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보상금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및 빈용기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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