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공안사범 체포…공안당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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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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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간첩 혐의로 장기간 내사를 받아 온 한 남성이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25일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인 24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것이며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A씨의 전화통화 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에 비춰 간첩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오는 26일쯤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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