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 시인' 대우조선, 법인세 2300억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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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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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3월 부실 회계처리를 시인하고 2013~2014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면서 해당 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 2340억원을 뒤늦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했다.

영업손실을 낼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는 '경정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우조선은 아직 경정 청구를 신청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경정 청구를 할 경우 2016년 이후 세금 산정 때 곧장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게 된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하고 이에 근거해 두 회계연도에 법인세를 1291억원, 1049억원씩 납부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초 2015년 결산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우조선에 과거 손실을 반영한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해 지난 3월 말 2013년도, 2014년도에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변경했다. 이에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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