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테러방지법시행령 심의…車배출가스 결함 보고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24 0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의 다음 달 4일 시행을 앞두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토록 했다.

시행령은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에는 또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등의 업무 조정 및 신설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또는 충원하는 내용의 기재부와 환경부 등의 직제 개정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했을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보고 의무 기준을 같은 해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부품을 기준으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이거나 2% 미만으로 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한 건이라도 결함을 바로잡으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등으로 광고 상품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3만 달러 이하로 정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