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대상 중위소득 45%까지 확대...강남·강북 등 급지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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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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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주거안정과 제도 정착 위해 필요"...현재 80만가구 수혜, 최종 97만가구 목표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개편해 내놓은 주거급여제도의 지원대상 확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거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현재 80만가구인 수혜 대상을 최종적으로 97만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의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여기에는 △중위소득 45% 이하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현 4개 급지 기준을 세분화하며 △자가가구 수선비용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부정수급 의심가구 조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보다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중위소득 43%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45% 이하까지 2%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현재 80만가구에서 최대 83만~85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책정한 올해 주거급여 투입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지자체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40~90%까지 부담한다. 개선안에 따라 수급가구가 늘어날 경우 투입 예산도 소폭 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 이하까지 끌어올렸으나,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급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목표치인 97만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넓혀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급여 보장수준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준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지(4개)를 추가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임대료 산정을 위해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등 4곳으로 나눈 급지를 서울의 경우 강북과 강남 등 구별로 세분화하고, 나머지 급지도 각 시도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 수급대상 중 주택 등을 소유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자가가구 수선비용도 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 등으로 나눠 소득으로만 차등지급했던 현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임차료 상승률과 공사단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주거급여 수급액을 조정하는 방안과 부정수급 의심가구 조사 방안 등을 놓고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거급여 시행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보장수준을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했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개선안이 적용된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거급여 개편 이후 수급가구는 기존 68만6000가구에서 80만가구 월평균 급여액은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은 28.8%에서 13.3%로 약 15.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대부분은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로 단독주택(45%)에서 거주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3만8000명으로 5%에 달했다. 1인가구(58.5%)와 65세 이상 고령가구(66.1%)의 비중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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