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피해자와 합의..."형사처벌 모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9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미스터피자' MPK그룹 정우현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스터피자'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이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해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번번이 피해자 황모(58)씨와의 합의가 불발됐던 정 회장은 지난달 15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경찰에서 감금·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정 회장은 최근 황씨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아직 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순 없다"면서도 "정 회장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폭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 건물 셔터를 내리던 경비원 황씨를 밀치고 뺨을 떄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 회장은 같은달 3일 불구속 입건된 뒤 황씨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 회장이 건물을 빠져 나갈 때까지 직원들이 건물에 구금돼 있었다는 황씨의 주장과 황씨가 경찰에 제출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정 회장에 대해 감금과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들 죄목은 적용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