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편 주거급여 80만가구 수혜…월급여액 10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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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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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가구 72.2만가구, 자가가구 7.8만가구 등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의 수혜가구가 80만가구로 집계됐다. 월평균 급여액도 10만8000원으로 2만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차가구 72만2000가구, 자가가구 7만8000가구 등 총 80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이후 수급가구가 종전 68만6000가구에서 80만가구로 확대된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평균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인정액은 월 27만2000원 수준이며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했다.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10만8000원으로 개편 전(8만8000원)보다 2만원 늘었다. 1인 가구(44만7000가구, 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29만가구, 40.4%)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6만1000원, 임차료는 15만원이었다.

월 급여액이 늘면서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8.8%에서 13.3%로 약 15.5%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도 조사대상의 57.8%에서 45.3%로 약 12.5%포인트 줄었다.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는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최대 950만원(대보수)까지로 확대됐다. 경보수나 중보수 경우 각각 350만원, 65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4만6000명, 58.5%)와 65세 이상 고령가구(5만2000가구, 66.1%)가 다수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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