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영장… 신상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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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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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긴급체포 후 곧바로 심의위 개최·결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비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며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최씨가 숨지기 전 조씨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뒤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올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저녁시간 대,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최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씨는 10일 동안 집안 화장실에서 최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5분께 렌터카를 이용해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면밀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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