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태료 2700건' 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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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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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경찰이 스쿨존 속도 위반 2700여건을 적발했다가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총 2775건의 속도·신호 위반 사례가 단속됐다.

경찰이 지난 2∼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시작했는데 첫 달부터 수천 건이 적발된 것이다. 여러 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도 있었다.

많게는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부 주민들은 단속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항의 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되자 홍보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6월부터 하기로 했다. 이 곳이 스쿨존이지만 편도 2차로 도로라서 주민들이 시속 30㎞ 제한 규정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스쿨존에서는 카메라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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