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내 한 국공립유치원의 교사 B씨가 만 4세 원생 22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는 학부모 A씨의 신고가 이어졌다.
A씨 등 학부모들은 B씨가 아이들의 등과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치원측은 "B씨가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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