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사무실 직원 2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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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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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억 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준영 당선인의 불법 선거자금에 관여한 사무실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는 신민당 시절 김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정씨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4·13 총선 선거 운동 중 불법 자금 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청사에 출석한 최씨와 정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로 구속된 이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씨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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