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후면세점 지정 신청...외국 관광객 유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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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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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만 관광객 시대 맞아 외국 관광객 유치 총력 행보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직원들이 보문단지 호텔 등을 방문해 사후면세점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시내 중심상가 일대를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후면세점’ 지정신청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3만 원 이상 물건 구입 시 구매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전표(영수증)발급이 가능한 매장을 말한다.

지난 1999년 도입 후 가입점포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 국가와 서울, 부산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해당 업종은 의류, 화장품, 가공식품(인삼, 김 등), 가전제품, 잡화, 귀금속 등 면세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라면 누구나 세무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및 서류 등 간단한 확인 절차 후 7일 이내 지정이 되며,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포임을 알리고 구매 홍보 등을 위해 매장 내 사후면세점 로고(TAX REFUND SHOP)를 부착해야 한다.

시는 사후면세점 지정 매장 확대를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내중심상가를 사후면세점 거리로 지정해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화‧쇼핑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맞아 사후면세점 지정 매장 확대로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쇼핑관광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겠다”며 보문단지 호텔 및 일반과세점포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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