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게이트' 관련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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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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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일 서울 대치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의 사무실, 관할 세무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간 검찰은 정 대표가 부장판사·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수사, 재판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도 신중함을 유지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수임 행태를 본격 수사하려면 보다 확실한 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쉽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확산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정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는 의혹부터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2013년 경찰 수사 무혐의 논란, '특수통' 검사장 출신 H변호사의 역할론 등이 불거졌다.

또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았던 최 변호사와 건설업자 출신 이모씨는 각각 거액의 수임료를 받거나 브로커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지하철 역내 매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관 로비 명목으로 9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해오던 검찰은 이날 10여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사건을 풀어나갈 모종의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된 정 대표를 최근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일단 검찰 수사는 브로커의 개입, 수사·재판 로비 의혹 등 법조 비리에 대한 확인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의혹 관련자들의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법조비리 수사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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