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청소년 유인 성범죄사범 17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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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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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몹쓸짓'을 한 성범죄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지난 2개월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과 성매수 행위 단속 결과, 위반사범 172명을 검거하고 상습적 성매매 알선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유인글이 많은 채팅앱 50종을 선별해 대상청소년에 대한 구조활동과 함께 실시됐다.

검거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총 17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동법 제13조* 위반) 유인한 행위가 114명(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가 42명(25건),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가 16명(5건) 등으로 집계됐다.

성매수 위반자 114명 중에서는 30대가 41명(22건)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36명(14건), 40대가 34명(13건)으로 나타났다. 10대와 50대도 각각 1명씩 나타났다.

단속 시 발견된 대상 청소년(총 106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했다. 또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과 같은 신종 성범죄 행태에 대응하는 데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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