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조회,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하나면 간편하게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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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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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교육,훈련' 카테고리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교육대상'인데, 이는 1년차, 2~4년차, 5년차 이상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신이 몇 년 차인지는 <올해년도-제대년도-8년(예비군기간)=연차>의 계산법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방위 훈련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며,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대원일 경우 연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5년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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