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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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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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방법[사진=국세청 홈택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비과세 소득·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공개된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에 따르면 단독가구인 경우(만 50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600분의 70'으로,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때 '70만원'으로,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일 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900분의 170'으로,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때 '170만원'으로,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일 때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으로 계산한다.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1000분의 210'으로,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일 때 '210만원'으로,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일 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으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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