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중재하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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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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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3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2월 6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김모(27)씨 등 손님 2명과 업주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개입해 말리다, 말을 안 듣는 김씨 일행에게 깨진 화분 조각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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