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방안] 6월부터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금리 1.6%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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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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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6개월간 운영…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품 최초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6월부터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연간 최저 1.6%의 디딤돌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에서 생초자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조정된다.

생초자는 우리은행 등 6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적용 금리는 연 2.4%다. 기간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예산 소진시까지다. 상품 출시 후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금리(연 2.1~2.9%)로 환원된다.

집주인 리모델링(연 1.5%)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자금 가운데 연 2% 이하의 저금리 프로그램이 있지만, 주택 구입자금만으로 금리가 2%를 하회하는 대출 상품은 처음이다.

다만 금융권이 가계부채 대응방안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것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주거에 안정을 기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더 빨리 끝날 경우 6월 이전에 조기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하하되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0.5%포인트가 우대(2.3~2.0%→1.8∼2.4%)되는 셈이다.

또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높이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모두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본다.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총 440만(2014년 기준) 월세가구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비율은 3~4%인 16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월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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