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결정되면 '황금연휴' 택배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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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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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택배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이 '광복 70주년 기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당시 택배회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무 공지를 올렸다. 

당시 CJ대한통운 측은 '고객센터 홈페이지 택배앱을 통한 접수는 11일 오후 4시 이전, 편의점 택배 접수는 12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접수해야 주중배송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택배회사 역시 배달업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건의했고, 문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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