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떨어뜨려 살해' 증거인멸 위해 피묻은 배냇저고리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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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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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 A씨(23)가 6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B씨(23)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추가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 C양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딸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떼를 쓰며 울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이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옮겨 비슷한 높이에서 또다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결국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숨진 채로 잠에서 깬 이들 부부에게 발견됐다.

부검 결과에 따른 사인은 뒤통수 뼈 골절, 경막출혈 등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총 3차례가량 딸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A씨는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을 경우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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