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재기 위한 선택…‘법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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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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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로젠법률사무소' 김영진 대표변호사]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인회생 제도가 도입된 후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신청이 매년 역대 최다 기록 경신 중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14개 법원에 신청된 법인회생·파산 신청 1512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자산규모는 12억 원대로 집계됐다.

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대표변호사는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때 우선적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적정한 시기에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회생·파산, 가장 큰 차이점…절차 진행 후 추후 영업행위 '유지' 여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차 진행 후 영업행위의 유지 여부이다. 법인파산은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이 존속시켰을 때의 이익보다 클 때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제도로서, 수익구조가 악화돼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더 클 경우 법인의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영업행위까지 정리하는 것이다.

반면, 법인회생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로 경제성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때 화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영업행위가 유지된다. 즉, 회사 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소한 보장하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향후 법인이 사업을 계속했을 때 일정 수익이 보장되거나 영업을 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재산을 매각해 부채의 일정정도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이 유리하다”며 “여분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채무변제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거나 앞으로 사업수익의 가능성이 낮을 경우 법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상황 따라 회생·파산 교차진행하기도...'신청자격' 검토 및 단계별 조력 필요해

실제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서 법인에 대하여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목적 달성이 어려워 회생이 폐지된다면 법인파산 신청자격 검토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법인파산 신청자격을 검토 후 절차를 진행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라도 법인회생 신청요건이 된다면 법인파산 절차를 중지시키고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때 후자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때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ㆍ주식ㆍ지분을 가진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법률·회계·세무의 통합적 '솔루션' 필요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회생ㆍ파산이 진행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자료, 사업동향에 관한 서류, 경제성에 관한 서류,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30여 가지에 달한다”며 “따라서 도산절차에 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도산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 뿐만 아니라 계속기업가치와 회생계획안 작성에 관한 회계 및 세법지식이 필요하다”고 요약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법률, 회계, 세무의 복합적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노력과 조력자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므로 결과적으로 회복과 재기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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