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익보장한다고?…'BBQ' 기만광고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28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기만적 가맹점 모집 광고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

  • BBQ 광고에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까다로운 조건을 숨긴 채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창업자를 속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기만적 광고를 한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또 사업설명회 PT자료에서도 BBQ 프리미엄카페 개설 때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신규매장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던 것.

BBQ는 업종전환 매장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는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최저수익을 보장받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2014년 12월 BBQ 일부 승소판결로 재심사가 이뤄진 경우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