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5년 이상 회계 업무본 과장급 이상 직원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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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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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5년 이상 회계 업무를 본 과장급 이상 직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 담당자에 한해 제공되던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회계 경력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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