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 최초 직원들 '고민상담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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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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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직원들을 위한 고충상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복지부는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 정신건강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은 아직 논의 중으로, 법률·재무·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음쉼터(Heart♡Shelter)'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상담실은 온·오프라인에서 운영되며 외부 정신건강 전문의와 연계해 상담을 진행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요리·미술 등 여러 취미 강좌를 개설하고,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마음, 쉼표' 프로젝트를 열어 스트레스 예방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발표하며 직원들의 정신건강도 챙기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동네의원에서 정신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질환 조기발견 시스템에 중점을 뒀다.

'일-가정 양립 실천 규약'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의 날'을 준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단체 메시지·회의를 지양하는 등의 규약을 만든 뒤 국·과장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식이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 투명성을 위해 조사·감사 업무 출장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 서약서'를 받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출장자가 출장지에서 현지 직무 관계자와 함께 청렴 서약서를 쓰고 출장이 끝나고 나서는 현지 기관에 설문조사를 해 청렴서약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출장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부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부패방지제도를 강화해 부내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제정해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내는 '청렴 옴부즈만'을 만들어 실·소속 기관별로 부패방지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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