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반대목적 알박기 '유령집회'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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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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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타인의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집회를 진행하지 않는 일명 '유령집회'에 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법 개정의 취지는 분쟁에 얽힌 반대 측 진영이 집회를 하려고 할 때 장소 선점용으로 신고한 유령집회를 막자는 것이다. 그간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 중,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온 단체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을 살펴봐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140만 3916건 가운데 미개최된 행사는 135만6261건(96.6%)에 달했다.

경찰이 이 중 시간·장소 중복 등을 이유로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한 건수는 2011년 171건, 2012년 132건, 2013년 41건, 2014년 36건, 지난해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률은 우선 집회·시위를 하지 않으면 행사 시작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경찰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무조건 금지통고하지 말고 사전에 시간·장소를 분할해 열도록 권유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 법률에는 선순위 신고자가 집회·시위를 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아 후순위 집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8일 이후 신고되는 집회·시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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