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의 연예프리즘]'연예인 성매매' 어디까지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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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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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시간' 스틸컷]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흔히 유부남, 유부녀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스타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듯 하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결혼의 유무가 무슨 상관이냐는 우리 사회 일부 유부남, 유부녀들의 외침(?)처럼 재력가와 만나는 연예인 역시 소위 연예인 스폰서가 아닌 사랑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 기회를 다시 얻었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등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스폰서 계약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고, 성현아는 수많은 여성 연예인 중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2010년 2~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A 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이후 익명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벌금 200만원을 내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대신 실명은 언급되지 않는 방법’과 ‘실명은 언급되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중 후자를 선택한 것. 실명이 언급되더라도 공개적으로 나서서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낙인을 지우겠다는 외로운 투쟁을 시작했다. 

성현아는 1심 재판부터 “성매매가 아니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결혼 상대를 찾는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고, 사업가 A 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에 주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중의 인기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그것도 여자 연예인이 성매매라는 협의를 뒤집기 위해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법적 투쟁을 벌여 '무죄 취지'를 받아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대중의 시선과 부풀려지는 소문의 무게에 짓눌려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라는 보편적인 관례에 비추어본다면 그녀의 용기있는 선택은 박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예인 스폰서, 연예인과 재력가의 금전을 사이에 둔 성매매가 진짜 사랑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연예인 성매매 역시 사랑이라고 주장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의 틈새를 제공한 것은 아닐지 일견 우려된다. 

성현아는 정말 억울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투쟁했고 진실을 밝혀냈다 쳐도 그녀의 사례를 빙자해, 돈을 주고 스폰서계약을 제안한 쪽과 스폰서 계약에 응한 쪽도 모두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자칫 처벌을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현아 사례처럼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나 여자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성매매라는 올가미를 씌워 배우로서의 생명은 물론 여자로서의 인생까지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도 시급하다. 

연예인 성접대의 수치심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한 '장자연' 사건이 던졌던 사회적 파장 역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잊혀져 가고 연예인과 재력가와의 커넥션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어느 한 건도 속시원하게 밝혀진 바 없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 조용히 묻혀져간다.

의혹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연예인 스폰서. 그녀들의 선택을 사랑이라 믿고 지켜봐주어야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힘없고 약한 연예인들에게 접근하는 검은 손길들을 묵인해야하는 것인 지 의문이다. 사랑일까 돈일까? 풀리지 않는 숙제는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에 가려져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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