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선거구 획정·쟁점법안 난제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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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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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여야는 15,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며 17, 18일에는 대정부질문, 19,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구 실종 사태 해결이다. 그러나 노동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이 선거구 획정 처리와 연계돼 있어 꼬인 정국을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회동이 예정돼 있는 등 이번 주가 여야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선거구 획정 왜 늦어지나

14일 기준으로 4월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선거구 무법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쟁점법안과의 연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파견법과 서비스법, 선거구 획정 등을 한 묶음으로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다.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선거구 획정만 먼저 처리하면 야당이 파견법과 쟁점법안 처리를 외면할 것으로 우려해 쟁점법안 볼모 작전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이는 데 합의해 한고비를 넘겼지만 지역별 의석수 조정 문제가 난관이다. 더민주는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원칙은 시도별 의석수를 조정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보지만, 새누리당은 강원도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더민주는 야당에 선거구 획정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획정위가 국회안을 받아 논의한 뒤 획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국회로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여당이 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여야가 잠정합의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15일 여야 지도부를 불러 조정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 쟁점법안 협상 여지 있나

현재 쟁점법안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다. 북한인권법은 더민주가 '북한은 북인권증진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평화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확보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더민주는 국정원에 개인 정보 수집권(감청권과 금융정보열람권)을 부여하면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개인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닌 테러대응기구에 두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측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야당의 중점 추진 법안도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17, 18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북한 이슈,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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