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법관 임용대상 부적격 논란…변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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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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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변호사 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놓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잡음이 나온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2016년도 단기(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심사 통과자 101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부적격자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2일 성명을 내고 변협이 진행한 면담에 출석하지 않아 법관 자질 미흡으로 의견을 낸 3명이 임용예정자에 포함됐다며 이들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관 임용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변협이 '미흡' 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대법원이 최종 임명했다며 "의견을 물으면서도 반영하지 않는 태도는 법조일원화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도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중 일부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재직 때 법률지식 부족으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잘못된 법률상담을 해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이번 임용예정자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친 임용예정자는 한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소형 법무법인에도 이름을 올려 법조경력을 허위로 채운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재판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법관 임용예정자로 다수 선발하는 등 여전히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임용예정자 중 31명이 서울변회 소속인데 그 중 17명이 로클럭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임용 대상자들의 신원조회를 한다거나 법관 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이들이 임용 전 로펌에서 '후관예우'를 받는다는 등 논란 속에 '비밀'로 이뤄지는 임용절차가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자 대법원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지난해 10월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임용예정자 명단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내부 검토 후 대법관 회의에 자료로 제공한다. 회의에서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의견을 함께 논의한 뒤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에는 논란이 있어도 공개검증을 안 한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이제는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 본인 소명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종 임용이 적절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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