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미용업(손톱•발톱)] 등 미용업도 영업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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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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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네일 미용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손톱·발톱)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에는 영업 신고를 필한 업소만 영업이 가능하다며, 미신고 업소는 주소지 관할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세무서의 기존 사업등록 만으로 영업이 불가하며 무신고 영업시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면허가 취소·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위생과(☎450-54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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