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초콜릿, 해외 직구가 최대 43%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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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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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국내 초콜릿보다 해외직구 수입 초콜릿의 가격이 최대 4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선물용 수입 초콜릿 제품(세트) 6종에 대해 국내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면제 한도까지 구입 시 해외구매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요금과 배송기간의 부담 때문에 단품 보다는 관세 면제한도(일반통관 기준 미화 150달러)까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관세 면제 한도까지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국내 판매가보다 해외구매가가 최소 3.9%(미셸클뤼젤)에서 최대 43%(씨즈캔디)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품(1개)으로 구입할 경우 배송(대행)요금으로 인해 4종은 해외구매가가 국내 판매가보다 비쌌으나, 2종은 배송(대행)요금을 포함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국내 판매가보다 각각 6.4%(씨즈캔디), 15.6%(고디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초콜릿 해외구매 시에는 제품 가격, 현지 배송요금 등의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구입일로부터 배송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구입할 때에는 배송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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