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12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지난달 13일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축산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으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돼지 반출금지 등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초동방역과 민‧관‧군‧경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한 끝에 32일 만에 종료한 것이다.

도는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척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과 재입식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를 3개월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한 백신항체형성율 확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준치 미달농가는 과태료 부과와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해 농장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과 함께 축산농가는 축사내외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독실시와 유사증상을 가축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