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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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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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을 운영한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등 환급세액 제로화를 위해서다.

현재 광주시에 지방세 등 환급세액은 1억7천여만 원에 달하지만 환급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민원편의 시책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환급액이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폐차말소 등록 시 지방세환급계좌 사전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발생되는 환급세액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만원 이하 환급금은 기부동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돼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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