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뉴엘 뒷돈' 무역보험공사 간부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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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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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와 중견기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2013년 모뉴엘의 단기수출보험과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두 차례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000만원만 받았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뒷돈을 건넨 모뉴엘 박홍석(54)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씨어터 컴퓨터 등으로 급성장하다가 2014년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 수사결과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과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뿌려 수출입 거래를 꾸미고 3조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경제사범 최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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