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소 배출 저감 노력 벌써 삐그덕…오바마 '청정 전력 계획'에 대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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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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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미국에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후 변화 어젠다인 ‘청전 전력 계획’ (Clean Power Plan)에 제동을 걸었다고 B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한 '청정 전력 계획'이 27개 주와 기업들이 계획의 적법성을 두고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에 발효된 ‘청정 전력 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렸던 UN 기후 변화 협약 당시, 미국은 이 계획의 실행을 단호하게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긴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웨스트버지니아, 텍사스, 콜로라도, 아칸소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와 탄광회사인 머레이 에너지 등은 지난해 10월 EPA가 사문화된 청정공기법에 근거해 규제를 집행할 법적 권리는 없다며 워싱턴에 있는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각 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는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 비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석탄 의존율이 높다. 

BBC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탄소 저감 노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법정 싸움으로 각 주들이 9월까지 실행 계획안을 제출할지도 미지수며 오는 7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관련 법적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재판관 5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으로도 보수 성향 법관이 많은 대법원의 결정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갈리는 것이야 말로 백악관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고등법원은 오는 6월 27개 주와 기업들이 낸 '청정 전력 계획' 중단 소송에 관한 심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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