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가족간 고스톱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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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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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명절이 되면 국민 오락인 고스톱을 가족끼리 치는 풍경은 흔하다. 하지만 이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명절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찰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다만 판돈의 크기, 또 상습성 여부, 함께 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시간과 장소 등도 등은 놀이가 아닌 도박으로써의 처벌 기준이 되는 만큼 무리한 판 키우기나 늦은 시각 가족 외의 인원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상습성 여부와 구성원, 판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한 승부욕으로 인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져 처벌받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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