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로 증권가 "SK·LG 지주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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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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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 통과로 SK·LG 등 부진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가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실적 부진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가치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샷법은 기업 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소규모 합병 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M&A 매수청구권 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지만,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 분야로 한정됐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그룹사 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 내에서 M&A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 대표 수혜주로 SK, LG, GS, LS, 한화 등이 꼽힌다. 이들 대형 지주사는 건설, 화학, 해운 등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 때문에 순자산가치(NAV) 대비 큰 폭으로 할인돼 거래되고 있다.

다만 업종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다 원샷법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원샷법 자체가 대규모 사업 재편을 이끌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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