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도한 임원 퇴직금은 배임…주총 승인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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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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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더라도 액수가 회사 경영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씨 등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전직 이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규정 신설 전 관행대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5억66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한푼도 못받게 됐다. 9천만원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사 강모씨는 6300여만원에서 1100여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들은 2008년 10월 이사에게 근속연수 1년당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었다. 종전에는 근속 1년당 1개월분 지급이 관행이었다. 2010년 9월에는 연봉도 29%에서 66.7%까지 인상해 계약했다.

회사가 당시 추진하던 2단계 행담도 개발사업은 김재복 사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
누적 손실이 75억원이고 연매출이 61억원인데 이사 3명의 한 해 급여가 27억원이나 됐다.

퇴직금 규정 신설과 연봉 인상은 이 회사 주식 90%를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에서 씨티그룹으로 경영권 양도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정씨 등은 2010년 11월 씨티그룹이 회사를 접수하자 물러난 뒤 새로 만든 규정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보수지급 기준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해도 그런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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