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데이트폭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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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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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경찰이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앞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경찰은 이를 어기고 재차 폭력을 행사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사건 전문 수사체제를 유지하고자 전국 모든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 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경,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인간 폭력근절 TF'를 꾸린다고 2일 밝혔다.

이 TF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업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상세히 확인해 직접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가해자를 강력히 경고하는 업무까지 맡는다.

특히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폭행 등 2차 가해를 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을 일삼는 행위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경범죄 처벌(범칙금 통상 8만원)을 넘어 폭력이나 협박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처벌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니 근본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제발 저 사람이 내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경찰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후 제정된 것이다. 이 남성은 과거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다.

경찰이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남녀 사이의 폭력이 강력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만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치부·방치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처벌 위주로 처리하는 등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7692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사건은 각각 102건, 509건이나 발생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112뿐 아니라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경찰관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먼저 검토하고, 신고자 익명도 보장하는 한편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TF 소속 경찰관의 연락처도 안내할 방침이다.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손목시계 형태로 돼 있어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112 신고가 가능한 '웨어러블 워치'를 제공하거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집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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