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등 '개인정보 유출' 5개 업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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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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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공개 원칙에 따라 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위반 업체는 해태제과식품,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더베이직하우스, 애경유지공업, 파인리조트 등 5곳이다.

해태제과식품은 해킹에 의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 5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이에대해 "유출 건은 2002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엔 외국계 펀드가 운영을 했을 당시였다"고 말했다. 이후 해태제과식품은 크라운제과에 인수됐다.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2012년 2월 해킹에 의해 교사 회원 2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으로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더베이직하우스는 해킹으로 22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은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2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지난 2013년 3월 유출된 개인정보는 경찰 수사로 모두 회수돼 전량 파기됐었다.

하지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유출신고를 지체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경유지공업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2012년 8월 이후 1년 8개월이 경과된 2014년 4월에 신고 및 홈페이지 게시를 했다.

파인리조트는 해킹에 의해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명단 공표는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도입됐으며 정부는 유출 인원이 10만명 이상이거나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부과된 곳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표제도 적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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