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박근혜 대통령 서명정치, 대의제 훼손…선진화法, 위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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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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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선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변호사)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 이른바 ‘서명 정치’를 한 것과 관련해 “대의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의원 5선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변호사)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 이른바 ‘서명 정치’에 대해 “대의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28일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박 대통령의 거리 서명은 적절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리 서명을 하면서 대의제를 훼손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종 “朴대통령 거리서명, 헌법 제81조 보시라”

박 이사장은 그 근거로 ‘헌법 제81조’를 꼽았다. 동 조항은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법 등 현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때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회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는 절차를 무시한 채 ‘서명 정치’에 나섰다는 비판인 셈이다.

이어 “박 대통령이 조속한 입법 처리 등 국회에 의견이 있다면, 임시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 출석한 뒤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서한으로 청와대 입장을 입법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만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노동법 주제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는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박 대통령은 (종종) 핵심 현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방법 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그때 거리서명을 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 본청. 국회의원 5선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변호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등을 제한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박찬종 “국회선진화법, 헌법상 원리 ‘다수결’ 원칙 위배”

박 이사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등을 제한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쟁점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와 85조의 2 제1항(안건의 신속처리)이다. 전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후자는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가중 다수결’과 직결된다.

반면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가중 다수결’ 문제를 입법 재량 문제로 볼 수 있느냐가 위헌 여부의 핵심인 셈이다.

박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은 헌법개정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 등 예외적으로만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라는 요건을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의결’이 아닌 ‘본회의 상정’에 가중 요건을 둔 것으로, 헌법의 의결정족수 조항을 비춰봤을 때 위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권한쟁의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개정 국회법의 그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에 청구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처분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 처분의 무효성 △처분의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조항의 위헌 여부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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