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 올해도 '쭉'... "법 수정 가능성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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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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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설사 폰당 보조금 상한선 상향 등의 조정이 있다고 해도 단통법 기조 하에서의 이동통신사 마케팅비용이 크게 증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단통법 효과'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일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지원금 상한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이 역동성을 잃어버린 점이 있다고 판단,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단통법 추진 성과를 살피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기재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단통법 성과를 오는 3월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폰당보조금 상한선이 현재 33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이란 예측이 부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단통법이 수정될 것이란 견해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상경품(특정시기 경품 제공) 및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금융상품 가입 조건 등의 할인) 등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통법 시행 후 고대했던 폰 가격 하락이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는 상황인데 폰당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면 다시 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폰당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큰 폭의 폰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폰당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과거의 요금 과소비 패턴을 조장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설사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현재 단통법 기조 하에서의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통사 마케팅비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통신사 인당보조금이 오르면 미래부의 선택 약정 요금할인 폭이 상향 조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선택 약정 요금할인 제도 아래에서는 폰당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돼도 이통사 보조금에는 크게 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폰당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따른 단통법 효과 퇴색 가능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

이에 업계는 올해도 단통법 효과에 힘입어 이통사 이익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 합계는 전년 대비 21% 성장(일회성 비용 제거 후 비교 기준)한 3조8327억원으로 예상했고, 올해는 2015년 대비 15% 성장한 4조2952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요금제 다운그레이드보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요금제 업그레이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당 매출액(ARPU)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LTE 가입자당 데이터 사용량은 4.2GB에 달했고 고화질 동영상 이용 확대, 비디오 클립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5GB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데이터 위주 요금제 개편에 따른 LTE 음성 무제한 요금제인 데이터 29,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데이터 59로 등으로 요금제를 낮추는 다운그레이드 현상은 단기간에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3개월간 의무적으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기를 권고해왔다"며 "여기에 의무약정이 만료된 LTE 가입자들과 음성 위주의 고 ARPU 가입자들이 요금제 개편 이후 일시에 요금제를 낮췄을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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