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아들 시신' 아버지, "사이코패스 성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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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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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복한 집에서 자랐지만 직업 없어 경제적 빈곤

  • 시신 일부 버린 이유에 "냉동고 안 들어가서"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 넘게 집 냉동고에 보관한 아버지의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는 각각 지난 16일과 17일 경찰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조사를 받았다. 인격장애와 반사회성 등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 B씨에게서 별다른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진술하고 있지만 모순점이 있어 자세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조사 결과만으로 B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며 "면밀한 분석을 위해 2차조사를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B씨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B씨는 2012년 10월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다가 아들이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들이 한 달 뒤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후 그는 아들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했다.

B씨는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 변호인에게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병원에 데려가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처벌이 두려워서,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훼손했다"고 말했다. B씨는 시신 일부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 냉동고에 모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력범죄 경력은 없고 2004년 인터넷을 통한 사기 전과 1건만 있다. B씨는 22살 때인 2003년 아내 C씨를 만나 동거하다가 2005년 A군을 낳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는 빈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면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가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게임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고 아내 C씨는 전화상담원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B씨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할 때 살았던 부천 집이나, 2013년 이사한 인천 부평구 집 모두 10여평 남짓한 빌라로, 월세가 약 50만원 정도 하는 집이다.

그는 어렸을 땐 유복한 집에서 자랐지만 7∼8년 전부터는 아버지와 연락도 끊고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여동생(9)을 돌보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동생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징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B씨는 17일 구속되기에 앞서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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