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피눈물 흘린 연대보증...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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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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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대보증으로 곤욕을 치른 사연이 공개되면서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가 이목을 끌고 있다.

연대보증은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대신 갚아 주겠다는 약속이다.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사람을 위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이 변제의무를 떠안게 된다.

이 제도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연좌제라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문제는 그 전에 보증을 선 사람들은 아직도 연대보증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대보증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655명에 달한다.

연평균 1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대보증으로 떠안은 빚을 갚지 못해 신복위를 찾아온 셈이다. 이들이 짊어진 채무는 모두 4247억원, 1인당 평균 40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본인의 채무나 연대보증 채무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았다면, 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15억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운용한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소외계층은 70%까지 원금 감면액이 늘어난다. 신청 즉시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대신 채무자는 매월 조정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연대보증제 폐지 전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 수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보증금액 전액에 대한 책임이 지워진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전체 채무액을 보증인 수만큼 나눠서 변제하도록 조정돼 부담이 훨씬 덜하게 된다.

채무액이 커서 신복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나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5년간 돈을 모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채무 규모가 매우 크거나 채무자가 소득이 없어 도저히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 판단에 따라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한편,  유 장관은 한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예금이 전액 차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연대보증 피해 구제와 관련해 "실정법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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