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다음달 20일과 27일 총 15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등 이민관리 및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분야 교수진이 강의를 맡게 된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법무부가 인정하는 다문화 전문강사로, 본 교육의 이수자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 및 한국사회의 이해 등을 교육할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수료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전액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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