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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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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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오모씨 등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4년 12월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곧 이사장에 복귀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냈다.

박씨는 육영재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교육당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2012년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씨 등에게 육영재단 관련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300만원을 더 뜯어냈다가 함께 기소된 최모(63)씨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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