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와일드캣 중개상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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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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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희 전 합참의장 수사 제동…합수단 활동 시한도 임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서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무개중개상 함모(59)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함씨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최윤희(62·해사 31기)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함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사업의 청탁과 함께 국책연구기관 고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달 10일 함씨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인 함씨는 2011년부터 작년 사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심모씨의 동생에게 1억여원을, 정홍용(61·육사 33기)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는 작년 7월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소장이 심 연구위원의 동생 회사 법인카드로 썼다는 2000여만원도 뇌물공여 액수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이 "금품 성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합수단은 최 전 의장 아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보강조사하고 같은 달 27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영장에는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의장 아들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합수단은 이 자금 역시 와일드캣 도입 관련 대가성 금품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정 소장과 최 전 의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받은 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했다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함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합수단의 수사는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단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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