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학교 앞 호텔법' 처리…'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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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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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유해시설 차단 장치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 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지만, 야당은 이 법을 학교 앞 모텔 등의 난립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여야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유해시설 차단 장치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천년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정화구역에 호텔을 건립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을 정화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심의 면제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우선 유해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모텔 등 영세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자 면제 조건을 객실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 호텔급으로 제한했다.

법 시행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법 적용 지역도 관광호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경기로 한정했다. 아울러 호텔 등 숙박 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절대정화구역은 현행 50m에서 75m로 확대해 학교로부터 더 거리를 두게 했다.

이밖에 풍속저해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교육 유해환경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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