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1조 지원 '상생기금' 준조세?…"자발적 기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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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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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기업부담 '우려'…준조세아닌 상생 협력차원인 '사회적 기부'

30일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안 통과 관련 관계부처(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합동 백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조성하는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에 대해 ‘준조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 부담이 아닌 ‘자발적 기부금 재원’ 등 사회적 기부활동으로 정리했다.

30일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중 FTA 비준동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농어촌 지원 1조원은 매년 1000억원 씩 10년에 걸쳐 조성되는 상생기금으로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예민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기부하는 것이 아닌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재원”이라며 “상생 협력차원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다양한 사회적 기부활동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기부금에 7%의 세액공제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금액 목표에 미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모자랄 경우 예산이나 추가 재정 부담을 통하기 보단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기부 여건을 더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 대책(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과 관련해서는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 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FTA를 통해 이익을 본 쪽이 피해를 본 쪽에 지원을 한다는 말인데 피해 정도와 분배 계산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수출을 연간 46억4000만달러로, 수입은 41억5000만달러 증가하는 등 매년 약 5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한편 한·중 FTA의 양허 제외 대상 농수산물은 548개로 한·미 FTA(16개), 한·유럽연합(EU) FTA(41개), 한·호주 FTA(158개), 한·캐나다 FTA(211개) 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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