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사생아·혼혈아'…차별적 의미 단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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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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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법령용어 12개 정비…68건 법령 개정 작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파출부, 사생아, 혼혈아…' 정부가 특정 직업이나 성(性) 또는 출생을 비하하는 의미를 지닌 법령 용어를 손질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9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용어 12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들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법률 9건, 시행령 21건, 시행규칙 38건 등 총 68건이고, 관련 부처는 21개다.

법제처는 총 68건의 법령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1건, 내년에 42건, 2017년에 3건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먼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령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파출부'라는 표현이 직업과 성(性)에 대한 편견을 준다고 보고 '가사도우미'로 바꾸기로 했다. 관련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또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생아'를 '혼외자녀'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은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교육부 소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있는 '혼혈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자녀'로 정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정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서를 이용해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나 통지 따위를 전달한다는 의미의 '시달'이란 표현으로, 법제처는 '지시', '전달' 또는 '통보'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시달'이란 용어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등 30개의 법령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로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 용어 8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정비 대상 법령은 총 35건이다.

구체적으로 17건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꾼다.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 '안검((眼瞼)'을 '눈꺼풀'로, '구중 청량제'를 '구강 청량제'로 정비한다.

'치아 우식증'의 경우에는 '치아 우식증(충치)'로, '치주질환'은 '치주질환(잇몸병)'으로 바꿔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솔벤트'를 '용제'로, '보론'을 '붕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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