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모(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올해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 대표는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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